운전을 하다 보면 잠깐의 실수, 혹은 의도하지 않게 교통 법규 위반을 할 때가 있는데요. 사고도 없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다면 다행이지만 교통경찰에게 딱 걸려 벌점과 과태료 등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면? 매번 받는 벌점 때문에 불이익이 있진 않을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교통 법규 위반 시 벌점은 누적이 되는지, 과태료는 꼭 계좌이체로 내야 하는지 등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법규 위반으로 받은 벌점은 누적될까요?
교통법규 위반 혹은 교통사고 유발, 교통 사고 후 적극적인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벌점이 부과되게 되는데요.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라면 1년이 지났을 때 소멸된다고 합니다. 또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수행하면 벌점이 소멸하거나 깍이거나 없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상황별 벌점 여부
1) 운전면허 정지 : 벌점 또는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면허가 정지됨
2) 운전면허 취소 : 운전면허 벌점의 누적 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
3) 벌점 소멸: 벌점 40점 미만일 때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벌점은 소멸
4) 벌점 상계 :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한 경우 운전자에 대해서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됩니다. 또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는다면 신고한 사람의 누산점수가 공제되지요.
5)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 수의 감경
a.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됨
b.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친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 감경.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 감경은 되지 않는다.
c.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총 30일 추가로 감경됨. 역시나 추가 감경은 안됨
6) 모범 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 수 감경 :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된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음
위 버튼을 통해 '교통민원 24'홈페이지로 이동! 운전면허 정보조회를
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필요)
면허 취소, 정지처분의 감경 사유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사 항 한 사람 중에 다음 5가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킴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은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벌점은 110점으로 낮춰주고, 운전면허 정지의 사유였다면 처분 기간을 50% 줄여준다고 합니다. 감경사유에 해당하시는 분은 행정처분을 받은 후 60일 이내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2.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 카드로 가능할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 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결제원의 납부 시스템인 카드로택스에 접속한 다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과태료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수수료는 과태료 금액의 1.5% 정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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