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핸드폰에 내장되어서 많이 사용하곤 하지만, 여전히 지갑 한쪽을 체우는 것은 네모난 신용카드인데요. 이 카드가 가끔 발이 달린 듯 없어진곤 합니다. 분명 지갑에 넣어놓았던 것 같은데 없단 말이죠. 이럴 땐 SMS 기록을 살펴보고, 별다른 기록이 없다면 주변을 찾아보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다면, 신용 카드 분실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신용 카드 분실 신고하는 방법과 신용 카드 분실 후 발생할 수 있는 결제 금액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신용카드 등 도난 분실 신고 방법
신용카드 회원이나 체크카드 회원은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신용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요. 신용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그 밖에 접수가 잘 되었다는 것을 회원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회원 역시 이 사실을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신고가 허위 신고인데 이로 인해 카드사가 손해를 받게 된다면 카드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도난 분실 시 신용카드사의 책임
신용카드사의 책임
신용카드사는 회원으로 부터 신용카드의 도난, 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해당 카드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통지 전 60일 내에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신용카드사 책임의 예외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의 도난, 분실 등에 대해 회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신용카드회원의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카드사가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 회원이 질 수 있습니다. (중대과실 사항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에 한 하니 계약서를 해당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봐 주세요)
도난 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 보상 신청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 보상을 신청하려면, 당연히 먼저 분실 신고를 마쳤어야 합니다. 이후 신용 카드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 유선 등으로 보상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회원은 도난, 분실,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삼자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 약관] 제40조 제3항에 따라 회원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50만 원을 초과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일정금액의 보상 처리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네요.
보상 신청이 안 되는 경우는?
보상 신청이 안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요.
1. 회원이 고의로 부정사용한 경우
2.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 했으나, 회원 본인의 신용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했거나, 회원이 서명을 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였으나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3.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궁박)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제외)
4. 신용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5. 회원이 과실로 신용카드를 노출, 방지한 경우(회원의 노출, 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
6.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카드사에 분실, 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신용카드의 미서명
신용카드 거래는 우리가 패드에 적는 서명과 카드 뒷면에 기록된 서명과 동일한 지를 확인함으로써 부정사용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카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도난, 분실당한 경우에는 회원의 신용카드의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중과실에 해당하여 보상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했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증명할까요?? )
관리 부실에 해당하는 예
해외 호텔에서 카드를 분실했던 A 씨는 부정 사용 피해금 일부를 본인이 물게 되자 부당하다 주장하였지만, 확인결과 A 씨가 지갑을 객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올려두었다가 분실했기에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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