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이제 인구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지요.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인구, 자녀를 낳는 부부가 줄어들다 보니 더욱 강력한 지원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도, 서울시에서 이번에 더욱 강력한 지원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정보를 확인하신 뒤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기존 육아휴직급여 알아보자
육아 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 의무가 없어 무급 휴가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는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하는데, 육아휴직을 하는 1~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을 때,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이금의 100%(상한 200~300만 원)으로 지급한 다는 것으로 첫 1개월은 200만 원, 첫 2개 월은 250만 원, 첫 3개월은 300만 원 지급을 상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이 지급되고 4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인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를 제출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추가 지원
서울시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오는 9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지원해 줌으로써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지급 대상자들은 회사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개로 1인당 최대 12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라면 12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부모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으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150%는 3인 기준 월 665만3000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810만 2000원).
신청은 9월 1일 부터 개설되는 서울시 출산, 육아종합포털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출서류 등 추가 문의는 인근 동 주민센터나,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평소 서울시는 6개월 이상 휴직 시 60만 원을, 12개월 휴직 시 추가 6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요. 분할 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을 사용한 후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월 15일 이전 신청분은 동 주민센터, 구청 담당자가 자격과 소득 기준을 심사해 월말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고 하니 육아휴직을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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