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행복주택 입주 절차와 입주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반응형

사람이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의식주! 이 중 주, 즉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재충전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소중한 보금자리 '집'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한 번 선택하면 오래도록 유지해야 하기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자금이 많이 소요되어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는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내 집마련이 어려운 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 절차와 입주자 자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최근 LH 주도의 아파트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기본 취지에 맞는 모습으로 이름 그대로 사람들이 행복한 주거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주택의 개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급주택을 말한다고 합니다. 

 

행복주택 임대절차

1. 입주자 모집 공고 :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합니다. 

 

2. 신청 : 신청은 현장 접수도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현장 접수의 경우 입주 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의 경우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방문해 청약을 신ㅊ어하면 되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산 LH청약센터(apply.lh.or.kr)로 로그인 후 청약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 청약센터 바로가기

 

http://apply.lh.or.kr

 

apply.lh.or.kr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만큼 예비 입주자로 선택된다고 합니다.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자로 선택된 분께서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5. 입주 : 잔금을 모두 납부한 다음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퇴거 시 수납액은 반환된다고 합니다)

 

행복주택과 다른 주거 복지 사업과 다른 점

행복주택은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곳으로 대학생과 신혼부부, 청년 등을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 규모가 60제곱미터인 곳을 말합니다.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10년간 임대 가능하며, 내집마련을 위한 지원으로서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규모는 85 제곱미터인 국민평형대를 공급하고 있다. 

국민 임대주택의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함이고, 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이 타깃으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한다. 마지막으로 영구임대 주택은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으로 생계 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 소득 계층을 타겟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규모는 4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된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

-> 80%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20%는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은

1)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2) 대학 또는 고등학교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으로서 졸업, 중퇴한 날짜로부터 2년 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혼인 하지 않은 사람

4) 본인 및 부모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펴 센터,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청년의 경우 :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인 사람

2)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혼인하지 않은 사람

4)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족 : 혼인 중인 사람(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말한다. 태아도 포함된다. 또는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부부 모두)

2)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부부의 월평균 소득 합계)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일 것

3)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는 월평균소득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일 경우, 만약 부부 모두에게 소득이 있다면 120% 이하여야 한다.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하고,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다면 13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4)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100% 이하, 가구원 수가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에 한한다. 

5)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의 경우

1)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2)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선정 비중은 무조건 80:20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시장 드으이 의견을 들어 정한 공급비율을 10% 포인트 범위 내에서 서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산업 단지 내의 행복주택의 경우 산업단지 근로자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의 비중을 90% 나머지 10%는 고령자에게 나눠집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