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한두 잔 걸친 술. 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면? 바로 음주운전이 됩니다. 그 옛날 누군가가 '술을 먹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적도 있지만, 무조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다면 음주운전이 됩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1~2시간 쯤 지나 운전대를 잡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많은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때는 술이 어느 정도 깨어, 정신이 또렷하기에 운전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정신과는 달리 체내의 알코올 처리 속도는 그에 맞지 않을 수 있고,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 운전의 범위, 벌금,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운전의 범위
음주 운전의 처벌 기준은 0.03%, 0.08%, 0.20%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에 만취 운전으로 보고 있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라고 하였는데요. 이는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1잔 먹었을 때의 수치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1)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의 벌금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상 0.2% 이상이었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벌금 감면 가능성은?
벌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약식명령이 송달되었을 때, 문서를 받은 날로 7일 이내 관할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반성문, 대출확인서 등 사정이 힘듦을 잘 분비하여 접수한다면 감면을 받으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면허 취소 시 구제 절차의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기도 하나, 청구하여도 모두 감경 받지는 못한다고 하는데요.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받으면 임시면허가 끝난 다음날로 110일 정지로 감경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음주 수치와 운전경력이라고 합니다. 만약,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지 못하면, 행정 소소을 진행해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할까요?
제12조(분할납부 등) 1)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나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ㅇ자
1)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2)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검사는 벌과금등의 액수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납부의무자의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질병, 음주 등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 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벌과금을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제17조의 2 체납처분 조항에 따라 1) 검사는 벌과금등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12호 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거나 가납벌과금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44호 서식의 가납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고 각각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에 부친다. 다만, 검사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공매대행 의뢰서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할 수 있다.
음주운전 벌금 고지서는 언제나 오나요?
음주운전 벌금 고지서는 대부분 경찰 조사를 받고 최소 3개월 정도 있다가 나온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최소 벌금은?
0.03% ~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벌금은 음주수치를 기준으로 하며, 음주수치 0.030%의 경우 벌금형을 받는다면 최저 100만 원입니다. (이는 정확하진 않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운전이라는 것이 삶에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나와 타인의 인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절대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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