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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알아두면 좋은 캠핑 상식_ 캠핑 전 알아두면 좋은 5가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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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기게 된 캠핑! 자연과 함께 할 수 있어, 도심 속에서 삭막했던 마음을 달려고 재충전할 수 있는데요. 캠핑 가서 좋은 추억을 쌓기 위해, 먹을 것, 즐길 것 들을 많이 준비하지만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두어야 기억 속에 나쁘게만 남는 캠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캠핑 상식 5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렸을 때는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캠핑은 안전한 시기 진행해 주세요!

1. 야영장으로 캠핑을 갈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야영장(캠핑장)으로 캠핑을 간다고 할 때는 등록된 곳인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야영장에 관광객을 맞이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 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영장을 예약하기 전에는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안전 위생기준은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야영장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

야영장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

2)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3)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춰야 함

4)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

5)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

6)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 하여 설치

7)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 

 

등...

일반 야영장과 오토캠핑장

일반  야영장은

-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이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 확보

-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춰야 함

-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차로를 확보

 

자동차 야영장은

-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 확보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 전기 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 갖춤

-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 확보

 

야영장업에 등록된 곳이라는 것만 확인해도 안전과, 위생, 그리고 쾌적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게 모두 확인이 되는 것임으로, 여행을 가기로 한 야영장이 야영장업에 등록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캠핑장에 갔는데 설명과는 달리 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을 때!!

홈페이지 등을 꼼꼼히 확인했는데, 설명에 나와 있는 것과는 전혀 달리 개수대가 막혀 있고, 화장실 위생 상태도 엉망이고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캠핑을 즐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너무너무 속상하겠지요? 망친 기분에 대해 배상을 받고 싶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 관광불편신고센터 or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방법

- 소비자는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

-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접수 건에 대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 권고 가능!

관광불편신고센터 또는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통한 해결방법

- 서울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광역시장,도지사 및 한국관광공사사장은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한국여행업 협회장은 여행업과 관련한 여행불편처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 관광을 위한 시설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관광불편신고를 할 수 있다. 

 

3. 캠핑을 가서 산림욕을 하며 걸으려고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자연을 만끽하며 힐링을 하려하는데,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 되겠지요. 자연을 아끼며 트레킹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트레킹을 할 경우에는

1) 휴식년제인 숲길이 아닌 곳을 걸어야 하고

  *  휴식년제인 숲길이란?

    - 숲길의 보호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곳

    - 휴식년제인 숲길을 걸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나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

3) 지정산림문화자산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하며

  *지정산림문화자산이란?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산림문화자산 중 유형산림문화자산(토지, 숲, 나무, 건축물, 목재제품, 기록물 등 형체를 갖춘 것으로서 생태적, 경관적 예술적, 정서적, 학술적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자산), 무형산림문화자산(전설, 전통의식, 민요, 민속신앙, 민속, 기술 등 형체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생태적, 경관적, 역사적, 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인 것)

4)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캠핑도 하고 트레킹도 하고 자연 속에서 여유를 찾아보세요!

4. 캠핑을 갔을 때 옆 사람들이 밤 늦게까지 큰소리를 틀어 놓는 등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었다면?

캠핑을 하던 중 소란 등의 이유로 시비가 붙은 경우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으나 원만히 해결할 수 없다면 경찰에 도움을 구할 수 있을 텐데요. 

1) 소란한 행동을 한 경우에는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봅시 거친 말이나 행동을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

2) 폭죽 등을 터트리는 경우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 없이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가능

 

5. 캠핑을 가서 등산을 할 경우 주의사항

캠핑을 가서 등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도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등산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산통제구역이 아닌 곳에 올라야 하고

2)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등의 금지행위나

3) 보호종을 채취하는 행위

4) 산림을 오염시키는 행위

5)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보호종을 벌채, 굴취, 채취, 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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