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 아무런 선택권 없이 주어진 이름. 지금까지는 내게 붙여진 이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했었는데요. 이젠 내가 원한다면,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사유가 생겼다면? 얼마든지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제2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 이름 바꾸는 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름 바꾸는 방법
이름을 바꾸고 싶은 분은 현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된 다음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 읍, 면사무소에서 개명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모든 일을 재처두고 처리해야겠지요.
개명신고를 한 다음 3일~10일 정도가 지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적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바뀐 이름으로 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 등 바꾸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면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된 것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름을 바꾸기 위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
이름을 바꾸기 위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명허가 신청서
2. 본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씩, 상세분으로 발급
3. 본인의 부, 모 -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상세분으로 발급
4. 본인의 자녀(성년인 경우라면)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상세분으로 발급
5. 본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포함)
6.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7. 소명자료(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 준비)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주민번호가 모두 공개된 것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수수료 - 송달료 및 수입인지 금 발생
- 소요기간 - 3~4개월, 미성년자 2~3개월
이름바꾸는 것을 허가받고 관한 본적지에 또는 주소지의 구청, 읍, 면사무소에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
1. 전자적송부신청서
2. 개명신고서
3. 개명허가결정등본 원본
4. 여권 사본
이혼한 후에 자녀의 성과 본을 엄마의 성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만약, 재혼을 했을 경우에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외에도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해서 성과 본을 바꾸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친양자로 입양한다면 재혼부부와 그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받아들여져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게 되기에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친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인우보증서는 개명신청 단계에 필요할 수도 있는 서류로서, 개명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개명사유에 대하여 2명의 보증인이 개명내용에 대한 사실을 보증해 주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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