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약 취소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반응형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약 취소, 환불에 관심이 많으시지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갑작스레 닥치는 자연재해. 이를 미리 예견하고 피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미리 예약한 날짜에 맞춰 자연재해가 들이닥칠 줄은 예상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이럴 경우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도 곤란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예약에 맞춰 모든 준비를 해놓느라 금전적 지출이 있었는데, 이에 환불까지 해줘야 한다면 곤란할 따름이겠지요. 연이은 장마와 앞으로 예고된 태풍 등으로 인해 이러한 갈등은 비일 비재하게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약 취소나 환불은 가능할까요?

소비자 분쟁해결 위원회에서 말하는 항공권 취소

소비자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 항공사의 경우에는 한국 출발 국제선 기준 '91일 이전'에 환불하거나, 고객 사정이 아닌 항공사 운항 취소 등일 때, 항공권 구입 후 24시간 이내 미사용 상태로 환불 접수를 하면 수수료가 면제되다고 하는데요.

소비자원의 김지형 팀장의 말씀에 따르면 여행사와 항공사 정책을 살펴본 뒤 분쟁이 발생할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에어비앤비의 환불 정책

대표적인 숙박공유플랫폼 에이비엔비에서는 강력한 환불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크인 30일 전까지 취소 :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전액 환불

2. 체크인 30일 전부터 체크인 전까지 취소: 체크인 당일 오후 12시까지 취소하면 총 숙박 요금의 50% 및 수수료, 청소비 전액 환불

3. 숙박 중 취소 : 현지 시간으로 오후 12시 전까지 취소하면 남은 숙박일에 대한 숙박 요금은 50% 환불됨. 수수료나 청소비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 단, 현지시간으로 오후 12시 이후에 취소하면 당일 숙박 요금과 수수료, 청소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남은 숙박 요금의 50%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에어비엔비가 호스트에게

4. 게스트가 체크인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에어비엔비 서비스 수수료가 환불된다고 합니다.(연간 최대 3회 안에)

5. 게스트가 기존 예약과 기간이 일부라도 겹치는 예약을 하는 경우, 예약 취소 시 에어비엔비 서비스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에어비엔비 취소

자연재해, 천재지변, 필수 공공기반 서비스(수도, 전기 등)의 대규모 공급 중단, 화산 폭발, 쓰나미, 기타 심각하고 비정상적인 기상 여건 (단, 해당 지역에서 흔히 발생하여 예상 가능한 기상 또는 자연여건. 플로리다의 허리케인철에 발생하는 허리케인)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을 취소하면 현금 환불, 여행 크레딧 및 기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호스트 역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에어비앤비에 연락하여 예약을 취소하면 되고, 현재 사건이 보인 또는 예약에 미친 영향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준비해 접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타 펜션 등 취소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상청이 강풍, 풍림,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등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환불이나 취소를 해주지 않는 업소들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비해 홈페이지에 게시된 환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약관으로는 환급 규정 확인 시에 지나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하며, 펜션 이용 계약 전에 펜션 소재지 시, 군, 구에 신고된 업체인지 또는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소셜 커머스 등을 통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용 후기 등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펜션 시설, 주요 서비스 또는 계약 내용을 출력하여 시설 이용 시 내용과 다른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소비자원 환불 규정 참고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그 범위가 한정된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태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잘 대비하여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우리 모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