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을 갈적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입니다. 바로 다른 나라의 입국을 허가 받는 비자 발급 과정인데요.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활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협약을 통해 비자 없이 여행갈 수 있는 국가를 늘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비자 없이도 체류 가능한 기간 동안 해당 국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데요. 무비자 여행지는 어떤 곳들이 있는 지, 해외여행 시 꼭 들어야 할 여행자보험사 비교 사이트 및 연락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국심사의 목적
국민에 대하여 여권 등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여, 국민의 안전한 여행을 지원하는 한편, 위변조 여권을 소지한 사람 등 불법출국 기도자와 출국금지자의 출국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출국심사시 협조사항
1. 여권, 항공권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 미리 준비해 출국심사관에 제출하면 출국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출국심사시 휴대전화를 진동으로 해야 하며,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 휴대전화는 신속ㄷ하고 정확한 출국심사에 방해가 된다고 하네요. 또한 출국금지여부 또는 여권의 위, 변조 여부를 점검하는 출국심사관의 공무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출국심사 시에는 잠시 꺼두시길 부탁드립니다.
3. 얼굴을 가리는 선글라스, 큰 모자 등은 미리 벗기
- 출국심사시 여권상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기 때문에 본인의 여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라도 얼굴을 가리는 것들은 미리 벗어주세요
4. 가급적 깨끗한 여권을 준비
- 훼손된 여권으로 출국하는 경우 입국하고자하는 국가 도착 후 입국심사시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입국심시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출국하기 전에 여권을 재발급 받아 출국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증면제제도(무비자 제도)란?
국가간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입국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입국허가 즉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방문국가가 요청하는 서류 및 수수료를 지불해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사증면제제도는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행 시 주의사항
- 무비자의 경우 관광, 방문, 경유 등의 비영리적 목적일 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비자 기간 내에 체류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방문 목적에 따른 별도 비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입국하기 전, 주한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 미국 입국/경유시에는 ESTA라는 전자여행허가를 ,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는 eTA/ETA라는 전자여행허가를 꼭 받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영국 입국시에는 신분증명서, 재직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을 지참해야 한다고 하네요.
한국인의 무비자 가능 국가
1. 외교관여권, 관용여권, 일반여권 모두 9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능 국가
-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일반여권소지자는 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 면제), 사모아, 싱가포르,일본, 태국, 필리핀, 호주, 홍콩,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하마, 벨리즈, 브라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 아르헨티나, 아이티, 안티구아바부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그리스, 페루,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산마리노, 게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체코, 코소보, 크로아티아,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모로코, 모리셔스, 보츠와나, 세네갈,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카타르.
2. 외교관여권, 관용여권, 일반여권 모두 45일까지 무비자 체류가능 국가
- 솔로몬제도
3. 외교관여권, 관용여권, 일반여권 모두 3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능 국가
- 마이크로네시아,쿡제도,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팔라우, 가이아나, 남아프리카공화국
3. 괌 -일반 여권 소지자에 한해서 45일(VWP 90일)
4. 바누아투,파라과이 - 일반 여권 소지자 30일. 나머지는 90일
5. 미국, 오스트리아 - 일반여권 소지자에 한해서 90일
6. 캐나다, 영국 - 3가지 여권 모두 6개월 (eTA 등록 필요)
7. 덴마크, 루마니아,불가리아,아르메니아 - 3가지 여권 모두 180일 중 90일
원하는 나라에 비자 취득상황에 대해 궁금하시면 "주한공관 문의하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출국 전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권유
해외 체류 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이에 출입국사무소에서는 해외여행자보험 또는 장기체류보험을 가입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보험은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에 대해 보장해주는 손해보험 상품인데요. 구조송환비용특약을 통해 해외여행중 피보험자가 조난, 행봉불명,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일정기간 이상 계속 입원시 국내이송비용, 수색구조비용, 교통비, 숙박비 등에 대한 실손 보상을 하는 선택적 계약 부분을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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