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반려자라 할지라도 20~30년 가까이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 합을 맞춰 산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가도 작은 하나 때문에 다시 마음을 고쳐 먹고, 그동안 몰랐던 행복을 다시 맛보게 되는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싶은 순간이 오는데요. 이때는 더더욱 냉철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했다가는 더 좋은 미래로 가기 위해한 선택이 많은 것을 잃게 만들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혼 사유와 이혼의 절차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일단 이혼을 어떻게 하는 지 부터 알아야 하겠지요? 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가 협의이혼에 해당하고, 부부 한쪽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이로 인해 이혼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간단히 말해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는 아주 쉬운 방식 이라고 합니다.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까지만 완료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사항도 역시 부부가 합의해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된다고 하네요.
재판상 이혼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식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재판상 이혼이 충족되는 요건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혼인한 이후,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쉽게 바람을 피웠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행위에 대해 용서했다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니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의 구체적인 의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 경우도 역시나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당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와 실종선고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요. 실종선고로 인한 혼인 해소의 경우, 다시 돌아올 경우 혼인관계가 유지된다고 하지만(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부활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 생활을 지속하면 고통만 더 해질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 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판단되게 된다고 합니다.
위의 6가지 요건에 충족을 해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 졌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하니 꼼꼼히 따져보세요.
협의 이혼의 절차
1. 이혼에 동의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다연히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한 의견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혼 사유는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가정법원으로 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가 철회된다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협의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또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부부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인의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이혼 숙려기간 경과 및 이혼의사확인 확정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아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상황에 따라 정해진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중에도 동일)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면 성립된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는데요. 폭력으로 인해 부부 중 한 쪽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라면 또 이 밖의 상황에 대해서라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4.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할 것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협의 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단에 대해 합의한 경우라면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5. 이혼 신고
1~4 모두 하였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에는 협의하였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별거로 인한 이혼상태라 하더라도 부부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이혼 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라도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효력을 잃는 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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