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또는 실업급여는 '시간적 여유만 더 있다면 실업 후, 바로 직장을 구하기보단 조금 더 느긋하게 새로운 직장을 구해볼 수 있을 텐데... '하는 국민의 소원을 조금이라도 들어드리고자 나라에서 마련한 일종의 보험과 같은 제도입니다.
퇴사 후에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긴 공백으로 인한 생활고를 나라에서 매워주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요. 구직급여, 실업급여 이름은 다르지만 둘다 같은 제도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름이 다르다고 혜택 각각인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같은 것이랍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에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구직급여, 실업급여란?
구직급여 또는 실업급여는 말씀드린 대로, 실직한 근로자가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생긴 생활비의 공백에 대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의 지원대상
구직급여, 실업급여의 지원대상자는 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간 동안에 180일 이상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사람 중에, 적극적으로 취재취업 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보험 가입 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노무제공자는 24개월간 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중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 의해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스스로 사직서를 썼다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와의 계약기간 만료나, 원치 않는 해고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신청시기
구직급여, 실업급여의 신청은 퇴사한 날 바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직 절차를 마무리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4대 보험에서 모두 탈퇴되었음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한 다음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산에 반영되기까지는 약 2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절차를 줄이고 싶다면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지요.
구직급여, 실업급여 지원금액
구직급여, 실업급여의 지원기간은 보험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단, 지원금액은 동일하게 퇴사하기 전 3개월 간의 평균 임금의 60%를 지원받게 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1년간 받은 평균보수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액 연봉자는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될까요?
아닙니다. 1일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2023년 1일 상한액은 66,000 원입니다.
그렇다면 보수가 적었던 사람은 더 적게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1일 하한액 또한 정해져 있는데요. 근로자의 경우 최저 임금의 80%로 정해져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일 61,568원입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기준 보수의 60%로 예술인은 16,000원, 노무제공자는 2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지원 기간
아까 구직급여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원 기간은 나이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 분 |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위 표와 같이 나뉠 수 있습니다.
연장 급여란 무엇일까?
연장 급여는 위의 지원 기간이 지나서도 일정 기간 동안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 말하는데요. 3가지 종류가 있으니 확인해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개별연장: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실업급여 대상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더 연장하여 지급
- 훈련연장: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사람이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구직급여 전액에 대해 최대 2년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 특별연장 : 대량의 실업사태가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유가 발생한 경우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더 연장하여 지급
구직급여,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날짜에 수업을 듣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안내 가이드 영상을 시청한 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받으려면?
직접 수업을 들었을 경우에는 작은 수첩을 받게 되는데, 수첩 사이사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최소한의 구직 횟수를 확인하고 이를 구직급여, 실업급여 신청일까지 완료한 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취업활동도 가능한데, 고용노동부 연계 워크넷을 이용하면 사진나 이력서 등 기타 서류 첨부 없이도 바로 제출 가능합니다. 최소 구직 횟수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았던 횟수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부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막기 위한 방법이니 참고해 주세요!
사람에게 있어서 일이란,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이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아무렇게 결정할 수 없기에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주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구직급여,실업급여 제도인데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 진정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불순한 의도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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